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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4일 hot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가 기대하는 사업모델
1. 조각 투자 사업모델 ⭐ 조각 투자란? 부동산, 미술품,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여 조각 투자 사업자가 보관, 관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입니다. 📫 조각 투자가 관심을 받는 이유 기존의 경우 고가의 자산은 자산이 많은 개인이나 소수의 대규모 자본가들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경우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소액으로 고가의 자산을 손쉽게 공동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각 투자에 문제가 되는 법률 규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고가의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각 투자 사업은 통신판매 혹은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고가의 자산을 공동구매 형태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성 인정 여부 📫 증권성 특정 조각 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조각 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높아집니다. ①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경우, ② 사업자 없이는 투자자가 조각 투자 수익의 배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규제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중단 및 임직원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입법 동향 조각 투자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기존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최근 입법 동향은 해외 규제 방향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 결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의 활용은 게임 내 재화나 온라인 포인트와 같은 단순한 새로운 결제 수단 방법의 등장이 아닙니다. 소수의 자산가가 독점하던 투자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누구나 전 세계 고가 자산의 공동 소유권자가 되고 누구나 소액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발전된 세계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
2023년 04월 10일 hot
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미신고 등 법률 리스크
블록체인 법인의 가상자산 수익의 과세대상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① 형사리스크 –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세무리스크 –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어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2023년 04월 03일 hot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NFT 사업자인 A법인이 B의 창작물을 NFT화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 법인은 B와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계약의 종류 3)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권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 즉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고, “저작재산권”은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됩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수출했다 혹은 판매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이 수출 혹은 판매된 것입니다. 2. 저작권 계약의 종류 저작권(저작재산권)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양도” 또는 “이용” 계약으로 구분되고, 거래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3.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물의 확정 NFT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합니다. 한편, NFT는 사업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단발성 발행 및 판매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 변형된 NFT 혹은 PARTS로 표현하는 부속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NFT를 모티브로 하여 변형된 시리즈를 만들거나, 기존 NFT의 PARTS로 새로운 시리즈를 구성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NFT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별 시리즈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범위의 확정 NFT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 혹은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 내 특약이 없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바 MAYC는 BAYC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금 지급방식의 확정 대금의 지급방법은 “정액방식”과 “정률방식”이 있습니다. “정액방식”은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률방식”은 특정 금액에 대한 특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NFT는 그 성격상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는데,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저작권 계약상 대금 지급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정한 경우 저작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법인이 판매한 NFT 매출의 10%를 B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나 그 매출이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졌고, 일주일 사이에 이더리움 가격이 30% 상승했거나 하락했다면 A법인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받은 이더리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의 이더리움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NFT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와 이용자 혹은 양수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반 매출이 크지 않거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 초기에 저작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고 좋고, 사후에 작성하더라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견: 진 변: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은 무시하고 A법인이 NFT를 판매하여 받은 이더리움의 10%를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3년 03월 27일 hot
두바이(Dubai) 가상자산 규제 동향
두바이가 차세대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UAE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년 초 UAE는 가상자산규제법(Law No. 4 of 2022 Regulating Virtual Assets in the Emirates of Dubai: "Dubai Virtual Assets Law"; DVAL)을 입법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산업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DVAL을 근거로 설립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Dubai Virtual Regulatory Authority; VARA)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후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DVAL이 입법되었더라도 기존 연방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결제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방법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VARA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는 아래의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다. ① 임시허가(Provisional Permit), ② 예비허가(Preparatory Permit), ③ MVP (Minimum Viable Product)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④ FMP (Full Market Product) 허가 2023.3. 기준으로 아직 FMP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없고, ① 임시허가(Provisional Permit)와 ② 예비허가(Preparatory Permit)만 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 중에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에퀴티, FTX, 후오비, 오케이엑스가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중 바이낸스와 FTX는 ③ MVP (Minimum Viable Product) 운영허가(Operating Permit)를 받았는데, FTX는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절차가 중단되었다. VARA에서 관리감독하여 발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는 없다. 결국, UAE(두바이)에서 적법하게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VARA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함. 두바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고자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국가 정책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정책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등 세부적인 제도나 규제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023년 03월 24일 hot
SEC vs. 리플 소송
리플 소송의 배경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대표이사, 창립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9월 SEC와 리플은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리플의 XRP는 201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대략 26조 4,500억 원으로 전 세계 코인 중 7번째로 높습니다. XRP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송금 솔루션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리플 소송의 쟁점 - 자세히 SEC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리플이 증권법 Sections 5(a)와 5(c)를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인 XRP를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리플은 ① XRP가 증권이 아니고, ② XRP가 증권이라도 하더라도 공정한 고지(Fair Notice)라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플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② SEC가 공정한 고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정한 고지란 미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대원칙으로 규제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변경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정하고 적정한 고지를 하여 불측의 타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2018년 6월 SEC의 기업금융 국장인 William Hinman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 Crypto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리플은 SEC가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였고, XRP는 ETH과 다르지 않으므로 XRP 또한 ETH과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고지라는 원칙은 없으나 성문법 국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이 행정청의 한 언동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한 고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면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SEC의 주장은 기각될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리플은 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리플의 XRP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따른 증권(Security), 즉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가장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이란 이른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①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an 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in a common enterprise"), ③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가 있을 것("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④ 수익의 원천은 제3자의 노력에 있을 것("to be derived from the the efforts of other")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단은 미국의 하위테스트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리플 소송은 위 두 개의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법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약식 판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리플 소송의 행방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약식 판결과 이에 대한 SEC와 리플의 입장 발표 그리고 정식 재판에 의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2023년 03월 13일 hot
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진현수 변호사
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9월 MiCA 법안이 상정된 지 약 2년만입니다. 이후에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는 4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①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②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③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④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다수 가상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①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②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③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④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에 관한 투자 자문 제공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안에 따라 관련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①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②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③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③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④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 판매 이후의 계속적 마케팅,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토큰의 경우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 또는 각 회원국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하여는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결어 유럽의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형 토큰을 전제로 한 토큰의 발행 및 판매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2023년 03월 08일 hot
NFT 러그풀 소송이 늘고 있다
국내 NFT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다른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NFT는 다른 가상자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이나 투자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주 보이는 러그풀(Rug-pull)이란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 몰래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를 NFT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NFT 프로젝트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크립토 시장의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그풀은 하드(Hard) 러그풀과 소프트(Soft) 러그풀이 있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처음부터 코인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고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자연스럽게 사업이 종료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드 러그풀은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투자자는 프로젝트 운영자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NFT 사업자와 홀더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NFT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처벌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 러그풀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 러그풀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별 NFT 러그풀 프로젝트의 운영진의 신원은 물론 홍보 방법, IR 자료의 내용, 민팅가격과 팀물량, 모집한 자금의 사용처,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소통 내역을 증거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NFT 러그풀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NFT를 발행하는 사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NFT 문화와 가상자산 시장을 저해하는 러그풀과 스캠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러그풀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음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킬 수 없는 로드맵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2023년 03월 06일 hot
NFT의 가상자산 해당성 법률검토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2023년 03월 06일 hot
코인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블록체인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한 해외송금과 자금조달 그리고 원본을 증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투자자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고급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의 리딩방이 있지만, 리딩방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범죄를 리딩방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 전문가로 속이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종목 추천하고 회원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망한 코인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의 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딩방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투자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는 자본시장법 위반죄입니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금융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문업 혹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코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금융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 투자하도록 만들고 금전적 이익을 가져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코인,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의 해결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명확한 상황파악과 철저하고 확실한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