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4일 04:37

SEC vs. 리플 소송



리플 소송의 배경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 대표이사, 창립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년 9월 SEC와 리플은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리플의 XRP는 2012년에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대략 26조 4,500억 원으로 전 세계 코인 중 7번째로 높습니다. XRP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송금 솔루션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리플 소송의 쟁점 - 자세히
SEC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리플이 증권법 Sections 5(a)와 5(c)를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인 XRP를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리플은 ① XRP가 증권이 아니고, ② XRP가 증권이라도 하더라도 공정한 고지(Fair Notice)라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리플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② SEC가 공정한 고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정한 고지란 미국의 적법절차에 관한 대원칙으로 규제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변경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정하고 적정한 고지를 하여 불측의 타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2018년 6월 SEC의 기업금융 국장인 William Hinman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 Crypto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리플은 SEC가 이더리움(ETH)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였고, XRP는 ETH과 다르지 않으므로 XRP 또한 ETH과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한 고지라는 원칙은 없으나 성문법 국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이 행정청의 한 언동을 신뢰하고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리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한 고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면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SEC의 주장은 기각될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리플은 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증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리플의 XRP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따른 증권(Security), 즉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가장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투자계약증권이란 이른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①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an investment of money"), ② 공동사업에 투자할 것 ("in a common enterprise"), ③ 투자로 인한 수익의 기대가 있을 것("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④ 수익의 원천은 제3자의 노력에 있을 것("to be derived from the the efforts of other")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단은 미국의 하위테스트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리플 소송은 위 두 개의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법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약식 판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리플 소송의 행방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약식 판결과 이에 대한 SEC와 리플의 입장 발표 그리고 정식 재판에 의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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