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03일 04:37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NFT 사업자인 A법인이 B의 창작물을 NFT화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 법인은 B와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계약의 종류
3)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권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 즉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고, “저작재산권”은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됩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수출했다 혹은 판매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작권”이 아닌 “저작재산권”이 수출 혹은 판매된 것입니다.


2. 저작권 계약의 종류

저작권(저작재산권) 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양도” 또는 “이용” 계약으로 구분되고, 거래 상대방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의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3. NFT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물의 확정
NFT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합니다. 한편, NFT는 사업의 진행 방향에 따라 단발성 발행 및 판매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 변형된 NFT 혹은 PARTS로 표현하는 부속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NFT를 모티브로 하여 변형된 시리즈를 만들거나, 기존 NFT의 PARTS로 새로운 시리즈를 구성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NFT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별 시리즈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범위의 확정
NFT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작권 “전부”에 대한 양도 혹은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의할 점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 내 특약이 없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바 MAYC는 BAYC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금 지급방식의 확정
대금의 지급방법은 “정액방식”과 “정률방식”이 있습니다. “정액방식”은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률방식”은 특정 금액에 대한 특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을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NFT는 그 성격상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는데,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저작권 계약상 대금 지급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정한 경우 저작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법인이 판매한 NFT 매출의 10%를 B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나 그 매출이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졌고, 일주일 사이에 이더리움 가격이 30% 상승했거나 하락했다면 A법인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받은 이더리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의 이더리움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NFT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와 이용자 혹은 양수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반 매출이 크지 않거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 초기에 저작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고 좋고, 사후에 작성하더라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견:
진 변: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은 무시하고 A법인이 NFT를 판매하여 받은 이더리움의 10%를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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